계좌·세금2분 읽기2026-01-10
연금저축 vs IRP: 어떻게 나눌까?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최적의 납입 전략을 소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 준비 계좌입니다. 하지만 납입 한도, 인출 유연성, 투자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 차이점
두 계좌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포함 시 합산 900만원
- 인출 유연성: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쉬움, IRP는 매우 제한적
- 투자 제한: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비중 70% 상한, 연금저축은 제한 없음
- 퇴직금 수령: IRP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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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납입 순서
대부분의 경우, 다음 순서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순위: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 채우기 (인출 유연성이 높으므로)
- 2순위: IRP에 300만원 추가 납입 (합산 900만원 한도 채우기)
- 3순위: 여유가 있다면 ISA 활용 후 만기 시 연금 전환
Tip: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높습니다. 이 경우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약 148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IRP에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이 함께 들어가면 인출 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퇴직금 전용 IRP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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