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개인형 )는 모두 혜택이 있는 은퇴 준비 계좌입니다. 하지만 납입 한도, 인출 유연성, 투자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 차이점
두 계좌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포함 시 합산 900만원
- 인출 유연성: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쉬움, IRP는 매우 제한적
- 투자 제한: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비중 70% 상한, 연금저축은 제한 없음
- 퇴직금 수령: IRP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이연 효과)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600만원 | 합산 900만원 |
| 중도 인출 | 상대적으로 쉬움 | 매우 제한적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 | 70% 상한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세 이연) |
| 가입 자격 | 누구나 가입 | 소득 있는 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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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기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율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절세액이 다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절세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최적의 납입 순서
대부분의 경우, 다음 순서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순위: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 채우기 (인출 유연성이 높으므로)
- 2순위: IRP에 300만원 추가 납입 (합산 900만원 한도 채우기)
- 3순위: 여유가 있다면 활용 후 만기 시 연금 전환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IRP에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이 함께 들어가면 인출 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퇴직금 전용 IRP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