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모은 연금을 실제로 "받는" 단계는 의외로 복잡합니다. 어떤 연금을 먼저 받을지, 일시금과 연금 중 뭐가 유리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 개시 시점: 출생연도별 63~65세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신청: 수급 연령 도달 시 공단에 청구 (자동 지급 아님!)
- 연기 수령: 최대 5년, 매년 7.2% 증액 (65세 → 70세 연기 시 36% 증가)
- 조기 수령: 최대 5년 앞당김, 매년 6% 감액
- 과세: 부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가능)
퇴직연금(IRP) 수령
- 개시 시점: 55세 이후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수령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 연금 수령 기간: 법정 최소 수령 기간 있음 (55세 시작 시 최소 약 11년)
- 세금: 퇴직금 분 → 퇴직소득세의 60~70%, 추가 납입분 → 연금소득세 3.3~5.5%
- 주의: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 즉시 납부
연금저축 수령
- 개시 시점: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 수령 방식: 자유롭게 인출 가능 (연금/일시금)
- 세금: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차등)
- 연간 한도: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또는 16.5% 선택
- 55세 전 인출: 세 16.5% 부과 ( 받은 금액 기준)
최적의 수령 순서
여러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령 순서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55~64세: /IRP에서 먼저 수령 시작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메우기)
- 65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인출 속도 조절
- 연간 1,500만원 기준: 연금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각 연금의 수령액 분배
- 일반 과세 계좌: 연금 수령과 별도로, 필요 시 수시 인출
연금소득세 세율 정리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6~4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