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6분 읽기2026-05-28

2026년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점수 최대로 높이는 법

2026년 개편된 주택청약 제도를 바탕으로 무주택 기간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무주택 기간의 정확한 산정 기준, 배우자 가점 합산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글쓴이 손균우· Lycon 대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으로 당첨된 한 가족이 부정청약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다른 곳에 거주하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추가로 얻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처럼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청약 시장에서 2026년 가점, 무주택 기간 점수 최대로 높이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내 집 마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점 항목 중 배점이 두 번째로 높은 무주택 기간은 산정 기준이 복잡해 실수가 잦은 항목입니다.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 요소

주택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각 항목의 최대 배점과 핵심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가점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기준 청약 가점 항목별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최대 배점주요 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시 만점
부양가족 수35점본인 제외 1명당 5점씩 가산, 6명 이상 시 만점
가입 기간17점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시 만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배점이 큰 항목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 어렵지만, 무주택 기간은 정확한 산정 기준을 알면 불필요하게 점수를 잃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산정 시작일이 핵심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대원(자녀, 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신청자 부부가 무주택이라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산정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결혼한 무주택자라면, 2년 먼저 기간을 인정받는 셈입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원칙: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
  • 예외: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주택 처분 이력: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산정

2026년 청약 가점, 배우자 통장 활용법

2026년부터는 청약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적용되어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가점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2년으로 인정받아 3점의 가점을 더하게 됩니다. 당첨권 근처의 1~2점 차이가 중요한 민영주택 청약에서 이 3점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합산 후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상한인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부부 동시 청약도 허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첨 기회를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부양가족 점수, 강화된 기준 확인하기

무주택 기간 점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양가족 점수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 조치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가산되므로,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면 5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 필요
  • 자녀(직계비속): 미혼 자녀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 필요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부양가족 인정

무주택 기간 점수 실수를 막는 최종 점검

청약 가점 계산은 복잡한 만큼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적격 처리 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의 공식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홈 시스템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 청약통장 가입일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계산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에 앞서 '청약 연습' 메뉴를 통해 모의로 가점을 계산해보고, 목표 단지의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2026년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점수 최대로 높이는 법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출처 (2)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살아왔더라도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도 제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두 사람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공시가격 1.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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