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세금3분 읽기2026-04-03
국민연금 추납·반납: 수령액을 늘리는 숨은 방법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추납·반납 제도를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직, 육아,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납(추후납부)과 반납(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면 월 수령액이 수십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납(추후납부)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 대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 추납 가능 기간: 납부예외 기간 또는 적용제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약 10년)
- 보험료 계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x 추납 월수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
- 효과: 추납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령액 증가
Tip: 2025년 11월부터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보험료율 인상 전에 납부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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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놓고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 반납 금액: 받았던 반환일시금 + 소정의 이자
- 효과: 반납 시 과거 가입 기간이 전부 복원됨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가능
누가 활용하면 좋을까?
- 경력단절 여성: 출산·육아로 납부예외 처리된 기간을 추납하면 본인 명의 연금 확보
- 이직 사이 공백기가 있는 직장인: 퇴사~재취업 사이 납부예외 기간 추납
-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해외 체류로 적용제외된 기간 추납 가능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짧은 기간 근무 후 일시금 받았다면 반납으로 복원
- 퇴직 후 임의가입 중인 경우: 임의가입 + 추납 조합으로 가입 기간 최대화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전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 서류: 신분증 (온라인은 본인인증만으로 가능)
Tip: 추납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납부예외 기간과 예상 추납보험료를 조회해보세요. 1355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추납은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 가능.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 먼저 해야 함
- 분할 납부 시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될 수 있음
-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
- 추납/반납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금저축/IRP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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