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받아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잖아?" —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돌려받음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돌려받음
- 900만원 한도 채우면: 연 118~148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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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기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내는 돈
- 55~69세: 연금소득의 5.5%
- 70~79세: 연금소득의 4.4%
- 80세 이상: 연금소득의 3.3%
-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하면 이 저율 과세만 적용
숫자로 비교해보면
연 900만원을 납입하는 직장인(총급여 5,000만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납입 시 돌려받는 세금: 900만원 x 16.5% = 148.5만원/년. 수령 시 내는 세금: 900만원 x 5.5% = 49.5만원/년. 차이: 연 99만원 이득.
여기에 효과(수십 년간 세금 없이 투자)까지 더하면 격차는 훨씬 커집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
- 연간 연금 수령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 또는 16.5% 선택 — 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55세 전 중도 인출 시 세 16.5% 부과 — 세액공제 효과가 상쇄됨
- 은퇴 후 다른 소득(임대, 근로 등)이 많으면 종합과세 시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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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