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세금2분 읽기2026-04-01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국민연금과 다른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약 213만원 이하 (2025년 기준, 매년 조정)
  •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약 34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대상: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가능

Tip: 자가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급여액

  • 단독 가구 최대: 월 약 33만원 (2025년 기준, 매년 물가 연동 인상)
  • 부부 가구: 각각 최대 금액의 80% (약 26만원씩)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상 시 일부 감액)
  • 다만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음 — 최소 기초연금액 보장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심사 기간: 약 1~2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과 동시 수령? → 가능. 단,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 해외 거주 시? → 해외 체류 6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 자녀 소득이 높으면? → 자녀 소득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본인+배우자 기준)
  • 재산이 많으면? → 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소득인정액에 환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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