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세금2분 읽기2026-04-01

상속세·증여세 기초: 자녀에게 자산 넘기는 법

은퇴 설계에서 빠지기 쉬운 상속·증여 계획의 기본 구조, 세율,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글쓴이 손균우· Lycon 대표

은퇴 설계가 "나의 노후"에만 집중되기 쉽지만,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후에 한꺼번에 상속하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고, 사전에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은퇴 자금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상속세 기본 구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음

증여세 기본 구조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넘기는 것이 증여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 배우자: 10년간 6억원 공제
  • 부모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 부모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세율: 상속세와 동일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 핵심: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 사용 가능

은퇴자를 위한 절세 전략

  • 조기 분산 증여: 10년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증여하면 세금 0원. 40세부터 시작하면 60세까지 1억원 증여 가능
  • 부동산보다 현금: 부동산은 시가 평가로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음. 현금 증여 후 자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 연금으로 노후 확보 후 나머지 증여: 본인의 연금 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당되는지 먼저 확인. 부족하면 증여를 줄여야 함
  • 보험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음

주의: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녀에게 일찍 증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은퇴 자금 확보 → 남는 자산으로 증여"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입니다.

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

금융상품 판매없는 개인 재무 컨설팅

직장인의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1:1 금융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