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과 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태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4.3%에 불과하고, 95.7%가 일시금으로 찾아갑니다. 개인형 IRP 해지도 30~40대가 63.2%를 차지합니다. 노후에 써야 할 돈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법정)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보증금 포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주의: "생활비가 부족하다", "자녀 학비가 필요하다"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님
DC형 vs IRP 차이
-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 가능 (본인 추가 납입분도 포함)
- IRP: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서만 중도인출 가능 (퇴직금 이전분은 불가)
-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담보대출은 가능한 경우 있음)
인출 절차
- 1단계: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중도인출 신청
- 2단계: 사유 증빙 서류 제출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 3단계: 금융기관 심사 (약 1~2주)
- 4단계: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입금
세금 영향
중도인출 시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 적용 (일반 퇴직 시와 동일 세율)
- 받은 추가 납입분 인출: 세 16.5% 부과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분: 세금 없이 인출 가능
- 핵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일수록 중도인출 시 세금 부담이 큼
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