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세금2분 읽기2026-04-03
연금계좌 납입 한도 1,800만원, 900만원 넘게 넣어도 될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별개로,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900만원 vs 1,800만원 차이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 납입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90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혜택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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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기
과세이연이란?
일반 투자 계좌에서는 매년 이자·배당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5.5%의 낮은 세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나중에 내되 세율도 낮아지는 이중 혜택입니다.
900만원 넘게 넣으면 유리한 경우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하는 경우: 연금계좌로 돌리면 종합과세 회피 가능
- 장기 투자 계획이 확실한 경우: 과세이연 복리 효과가 10년 이상이면 의미 있음
- ISA 만기 자금이 있는 경우: ISA → 연금 전환 시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주의할 점
- 9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없이 넣는 것이므로, 유동성이 필요하면 일반 투자 계좌가 나을 수 있음
- 55세 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 가능, 수익분만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세액공제 900만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 여유 자금이 더 있을 때 1,800만원까지 고려
Tip: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우고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ISA(연 2,000만원 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만기 시 연금 전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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