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세금2분 읽기2026-04-03

연금계좌 납입 한도 1,800만원, 900만원 넘게 넣어도 될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별개로,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글쓴이 손균우· Lycon 대표

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900만원 vs 1,800만원 차이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 납입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90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연금계좌 안에서 혜택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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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이란?

일반 투자 계좌에서는 매년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5.5%의 낮은 세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나중에 내되 세율도 낮아지는 이중 혜택입니다.

900만원 넘게 넣으면 유리한 경우

  • 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하는 경우: 연금계좌로 돌리면 종합과세 회피 가능
  • 장기 투자 계획이 확실한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10년 이상이면 의미 있음
  • 만기 자금이 있는 경우: ISA → 연금 전환 시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주의할 점

  • 9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없이 넣는 것이므로, 이 필요하면 일반 투자 계좌가 나을 수 있음
  • 55세 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로 인출 가능, 수익분만 세 16.5% 부과
  • 세액공제 900만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 여유 자금이 더 있을 때 1,800만원까지 고려
손균우Lycon 대표

은퇴준비에 진심인 VC출신 창업가

금융상품 판매없는 개인 재무 컨설팅

직장인의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1:1 금융 컨설팅.